연수구, “시설 교체비용 부담 문제 다시 협의해야”
인천경제청, “교체비용 계속 대라는 건 무리한 요구”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이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을 두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송도 5공구에 위치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연수구는 1월 31일 인천경제청에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재협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인천경제청 관계자와 만나 협의했다. 그러나 쓰레기집하시설 소유권을 두고 두 기관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연수구는 이에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쓰레기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2015년 12월에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운영ㆍ관리 협약’을 맺었다. 연수구는 시설 운영권을, 인천경제청은 시설 소유권을 각각 갖고서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또, 2021년부터는 연수구가 시설 소유권도 갖기로 했다.

그런데 시설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다가오자 연수구는 이 협약이 쓰레기집하시설 교체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구는 법률자문을 거쳐 ‘문제 조항을 재협의해야한다’는 공문을 1월 31일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현재 송도에는 쓰레기집하시설 7개가 설치돼있으며, 시설 내구연한이 지난 후 교체비용은 시설 당 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송도 6ㆍ8공구에도 집하시설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 시설들 소유권이 인천경제청에서 연수구로 넘어가면 연수구가 시설 운영과 교체 비용을 책임지게 된다.

연수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기존 협약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시설 대수선(교체) 비용이 총 2000억 원 이상인데,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연수구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대응하겠지만, 기존 협약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며 “인천경제청은 (쓰레기집하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한시적 기관인데 지속적으로 시설 교체비용을 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밀진단 용역 결과를 보고 인천경제청에서 시설 수리비를 내년에도 부담할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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