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도 실패한 ‘자연건조 폐석회 처리’ 그대로 답습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미추홀구 옛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문제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쟁점으로 부각했다.

폐석회 처리를 위한 인천시민위원회는 오는 27일 위원회를 열어 오시아이(OCI, 옛 동양제철화학)와 디시알이(DCRE, OCI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기업분할로 설립한 자회사)가 제출한 침전지 하부 폐석회처리 계획과 주민감시단 운영을 논의할 예정인데, 적정 처리여부와 주민참여 보장이 의문이다.

OCI가 침전지 상부 폐석회를 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해 굴착하는 모습.<사진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디시알이(DCRE)가 옛 동양제철화학 토지 154만6747㎡(약 46만7000평)을 도시기반시설용지 73만6059㎡와 주거용지 54만3577㎡, 상업용지 7만1659㎡, 업무복합용지 84만68㎡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디시알이(DCRE)는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대건설, 포스코건설)과 2조8000억 원 규모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HDC컨소시엄은 올해 2월초 입찰을 거쳐 단지공사와 폐석회 처리를 위한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

문제는 이 하도급 업체가 이미 용현·학익 1블록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력이 있는데다, 이 업체가 제출한 폐석회 처리 계획이 과거에도 실패한 계획을 답습하고 있어 폐석회 전량 처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개발용지는 과거 OCI가 폐석회를 매립했던 곳이라 폐석회를 처리하는 게 관건이다. 폐석회 처리 의무는 ‘4자(인천시ㆍ미추홀구ㆍOCIㆍ인천시민위원회) 협약’에 따라 OCI에 있다.

폐석회는 침전지 상부 폐석회 침전지 하부 폐석회로 구분하는데, 현재 개발용지에 남아 있는 것은 침전지 하부 폐석회(약 260만㎥)로, OCI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폐석회 처리를 위해 선정한 하도급 업체가 개발용지 내 오염토양을 무단 반출해 처리한 업체인데다, 이 업체가 제출한 폐석회 처리 계획으로는 침전지 하부 폐석회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 적정 처리여부가 쟁점으로 부각했다.

OCI는 개발용지 내 폐석회 처리를 위해 조성한 관리형매립시설에 침전지 상부폐석회를 매립하고 약 124만㎥ 규모의 여유가 있는 만큼, 하도급 업체가 이 여유 공간에 남은 침전지 하부 폐석회 260만㎥ 중 170만㎥를 124㎥으로 자연 건조시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0만㎥ 중 170만㎥만 처리하는 것은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곳만 처리하기 때문이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의 침전지하부 폐석회 90만㎥는 그냥 두기로 했다.

공공용지의 폐석회를 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170만㎥를 124㎥으로 자연 건조시키는 계획도 의문이다. 이 계획을 인천시민위원회가 수용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탈수기(필터프레스)와 자연건조를 통한 탈수 가능성은 이미 10여 년 전 침전지 상부폐석회를 처리할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방법이다.

앞서 OCI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함수비 141%였던 침전지 상부 폐석회 563만㎥를 필터프레스(탈수기, 25%)와 자연건조(75%)로 함수비 85%인 403만㎥로 압축해 매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매립 시 OCI가 집계한 폐석회 케이크의 평균 함수비는 92.9%에 달했다. 자연건조 되지 않은 폐석회는 외부로 방출됐다. OCI는 침전지 상부 폐석회를 처리할 때 약 30만㎥를 경기도 화성으로 반출한 이력이 있다.

주민감시단 구성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골고루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주민감시단 참여를 요청했는데, 인천시민위원회가 이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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