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월 임차료 50% 이내, 군비 지원
최대 월 50만 원, 3개월 한시적 지원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강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ㆍ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을 위해 소상인 임차료를 국내 최초로 직접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일 폐회된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인에 대해 월 임차료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3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신청은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 거주자면서 지역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으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지원 업종과 지원기간 등을 심의·결정해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등 업종과 휴업, 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소상인은 임차료를 못낼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화군에서는 국내 최초로 임차 소상인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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