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학교법인 대상 ‘착한임대인’ 동참 협조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로 지원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인천 내 학교법인에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인천 학교법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 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인천 지역 27개 학교법인 가운데 수익용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은 총 5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되돌려준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임차인 요건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을 제외한 소상공법인상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2개월간 임대료를 50%로 감면할 경우, 임차인들이 약 4400만여 원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법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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