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정부지원 못받는 상태
프리랜서 강사 수당 현실화와 지자체 생계지원 필요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정의당 이정미(비례, 연수구을 예비후보)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프리랜서 강사를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국회의원.(제공 의원실)

이정미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정부지원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중소상공인·프리랜서 강사들을 포함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위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 대출혜택을 늘렸다. 그러나 저신용 사업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이 어려워 해당 지원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학원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업장 휴업 등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 들지않아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현재 인천지역 행정복지센터 청사 시설에서 운영되는 모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휴업상태다. 학원강사 또한 학원 휴원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은 평소 수당 자체가 적은 수준이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위협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인천지역 군·구 10곳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예산 범위내 지자체가 강사수당을 지원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역 강사수당은 지속적인 주민자치센터 강사비 현실화 요구에도 지난 10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고, 대부분 한 회당 3만 원 수준이다. ▲연수구 3만3000원 ▲부평구 2~4만 원 ▲옹진군 5만 원이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은 사업유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학원·주민센터 강사 등 사업소득자(프리랜서)들에겐 실직적인 생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대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신용자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시행하면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에 적용 제외된 프리랜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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