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의원도 내려놓고 ‘체육회 자율성’ 보장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 가장 큰 변수 강인덕 전 당선인 재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이후 올해 1월 인천시체육회를 비롯해 기초지자체 체육회 10곳에 첫 민간 회장이 탄생했다.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는 지방선거 전후로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중립을 지키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여전히 군ㆍ구 체육회 대의원을 겸하고 있어, 체육회장 겸직 금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체육회 대의원을 그만뒀지만, 인천 군수ㆍ구청장 10명 모두 군ㆍ구 체육회 대의원을 아직 맡고 있다.

인천 남동구체육회는 1월 29일 제2·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출처 남동구)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자체장의 체육회 대의원 겸직 금지까지 규정돼있진 않지만, 체육계 안팎에선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들이 대의원을 그만둬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초지자체별로 육성하는 체육 종목이 있기에, 지자체장이 이를 대표하기 위해 대의원을 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부군수ㆍ부구청장이나 체육과장 등이 맡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A구 체육회 관계자는 “선거로 올해 1월 시와 군ㆍ구 10개 체육회가 민간 회장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체육회에 지자체장이 여전히 대의원을 겸하고 있어 회장 겸직 금지 취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라며 “인천시장이 시체육회 대의원을 안 하고 있는 만큼, 군수ㆍ구청장도 이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구 체육회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장이 체육회 대의원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월 선거로 민간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만큼, 지자체장은 뒤에서 체육회를 잘 지원해주길 바라는 게 전반적 분위기이다”라며 “이제는 관계 부서장이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 15~24일
강인덕 전 당선인 재판 19~20일

한편, 인천시체육회는 회장 재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1월 실시한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강인덕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 처리했기 때문이다.

시체육회가 지난 14일 마감한 재선거 후보자 모집에 기호1번 이규생, 기호2번 김용모 후보가 등록했다. 이들은 1월 선거에도 입후보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이며, 투표는 24일에 실시한다.

이 재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강인덕 전 당선인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의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이다. 법원은 오는 19~20일에 판결할 예정이다. 법원이 강 전 당선인의 청구를 인용하면 강 전 당선인은 회장으로 복귀하며, 기각하면 재선거는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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