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용 받는 입원·격리자는 제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입원 혹은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비 최대 145만7500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 치료·격리 통지 혹은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이다.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받는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혹은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한다.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145만7500원이다. 단,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난 16일 기준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고, 지원금 약 3000만 원이 지급된 상태다.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김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유급휴가비용이 생활지원금보다 금액이 많아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며 “신청 이후 30일 이내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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