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3000만원 이하
인천지역 신한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청 가능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시 제1금고인 신한은행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450억 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인천신보 업무협약 및 출연금 전달식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과 시 제1금고인 신한은행(인천본부장 정병각)이 지난 17일 특별출연금 전달식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 제1금고인 신한은행은 특별출연금 30억 원을 인천신보에 전달했다.

이번 출연금 전달식은 인천신보와 신한은행이 협력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인천신보는 450억 원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지난 9일부터 지원 중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인천 내 영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1.5%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또 인천신보와 신한은행은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신청 급증으로 인천신보 내 신청이 지연되면서 신한은행 인천 내 모든 지점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석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인천신보와 신한은행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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