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앙등을 가격인상으로, 어려운 한자어도 고쳐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의회가 시 조례 용어에서 ‘지방’을 빼고 ‘근로’ 대신 ‘노동’으로 바꾸는 등, 시가 조례 용어를 손보게 했다.

17일 열린 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근로ㆍ지방’ 명칭 개정과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규칙안이 통과됐다.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서(민주당, 미추홀3) 의원은 먼저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종속적 개념과 비자발성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에서 주체성을 의미하는 ‘노동’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표현이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규칙안 가결로 시 조례에 명시돼있는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바뀐다.

다만, 시의회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 34개 중 13개만을 정비 대상으로 한정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정부 종속 표현 ‘지방’ 뺀다

중앙정부 종속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방’도 시 조례에서 사라질 예정이다.

남궁형(민주당, 동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규칙안은 기존 시 조례에 사용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고치는 게 골자다.

남궁 의원은 “중앙정부와 수직ㆍ종속적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로 자치주권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 규칙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될 조례는 5개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도 ‘지방행정’이 ‘인천광역시시 행정’으로, ‘지방단위’가 ‘지역단위’로, ‘지방공사 의료원’은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 바뀐다.

가격앙등을 가격인상으로, 쉬운 용어로 고쳐

시가 지난 1월 제안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개정 규칙안’도 가결됐다.

시는 “자치법규에서 사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개정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가결로 시 규칙 11개의 한자 용어들이 바뀐다. ‘가격앙등’은 ‘가격인상’으로, ‘폭원’은 ‘너비’로, ‘계리’는 ‘회계처리’ 등으로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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