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폭행 피해자, 정 의원 사과 담은 녹취록 공개
정 의원, “지속적으로 금품 요구하고선 의도적으로 녹취”
피해자, “금품요구 한적 없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21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통합당 정유섭 의원의 '폭행 사건'이 인천 부평구갑 선거를 달구고 있다. 통합당 공천을 확정한 정유섭 국회의원의 폭행 의혹과 이에 대한 사과를 담은 녹취록이 드러났다.

정유섭 의원은 올해 2월 자신의 폭행이 불거지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갈등이 불거져 폭행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정 의원이 화해를 위해 만난 대화록(=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정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이에 정 의원은 피해자가 추궁해 시인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한 건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정유섭 국희의원.(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투데이>는 지난달 26일 정유섭 의원의 폭행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정 의원의 폭행 의혹은 2016년 4월(전치 5주)과 2019년 6월(전치 12주) 발생했다.

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 당사자는 정유섭 의원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해자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부평갑당협위원회 주요 당직과 △△△산악회장을 맡아 정유섭 의원의 당선을 도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26표 차이로 당선됐다. 당선 이후 정 의원은 여러 자리에서 ‘△△△산악회나 ○○○(=피해자)가 한 게 뭐 있냐’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16년 5월 중순 일단락됐다. 정 의원이 폭행을 사과하면서 선거운동기간에 피해자의 아들을 비서로 채용하겠다 했고, 피해자의 아들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정 의원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19일 두 번째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이날은 부평갑선거구 내 ???학교 동문모임 월례회가 있던 날이었다. 이날 늦게 참석한 정 의원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가리키며 ‘□□□(=민주당 인사) 돕는 놈은 여기서 나가’라고 했다.

이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피해자는 식탁 위 플라스틱 그릇을 정 의원을 향해 던져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았고, 정 의원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려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주위 사람이 두 사람을 말려 떼어 놨다. 그러나 다시 정 의원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물어 인대 절반이 손상되고 신경을 다치는 등, 피해자는 전치 12주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인사가 후배이다. 후배가 지속해서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과 돈을 요구했고, 첫 번째 폭행사건은 쌍방 폭행이었으며, 두 번째 폭행은 정당방위였다”고 반박했다.

우선 정유섭 의원 폭행사건의 핵심 발단은 피해자의 대가성 금품요구다. 정 의원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정 의원이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을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얘기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녹취록을 들어보면 정유섭 의원은 피해자한테 자신의 폭행에 대해 사과하고, 또한 피해자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

녹취록은 정 의원의 두 번째 폭행이 발생한 지난해 6월 19일에서 두 달이 지난 8월 19일 부평구 모 커피전문점에 정 의원과 피해자, 그리고 중재가 나눈 대화를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이다.

이날은 정 의원과 피해자의 중재를 위해 중재자가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정 의원은 대화가 시작되자 “내가 뭐 ???(=피해자)한테 할 말은 미한하단 말밖에 없다. ???이나 나나 성질이 급한 사람 똑같은 사람. 참지 못하고 그런 거(=폭행)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 뒤 피해자가 “내가 선거 끝나고 돈 얘기 한 적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계속 주변사람들부터 ‘(제가) 돈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했다. 누가 잘못 얘기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맘먹었다. 내 명예도 있지만 내가 돈 때문에 (선거운동)한 게 아닌데 자존심이...(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잠 못 자고 아픈데. 몸은 떨리죠. 내가 그 얘기를 여쭤 볼게요. 고거까지만 오래 시간 안 걸리니까. 고것까지만 묻겠다”라고 한 뒤, “의원님에게 내가 돈 달라고 한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돈 얘기 한적 있어요?”라고 묻자, 정 의원은 “없어”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듭 “없죠?”라고 묻자 정 의원은 “응”이라고 답하며, 또 “확실하죠?” 묻자 “응” 이라고 답한다. 피해자가 다시 “오해죠?” 묻자 정 의원은 “응”이라고 답하고, 그제서야 피해자는 “그럼. 오해를 풀겠다.”고 얘기한다.

이에 대해 정유섭 의원은 “???(=피해자)는 2016년 4월 총선 이후 나를 만날 때마다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했다. 녹취록에 ‘피해자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시인한 데 대해서는 “그날 ???(=피해자)가 녹취 할 줄을 몰랐다. 다만, 그날은 화해를 하러 간 날이었고, ???(=피해자)가 ‘금품을 요구한적 없죠?’라고 추궁하듯 묻기에 마지못해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죠?’라고 추궁한 배경에 대해선 “자기가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들통날까봐 그날 녹음기를 가져와 나한테 거듭 물어보고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꾸 제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요구한 날짜를 공개하고 언제 얘기했는지 증거를 댔으면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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