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의관리 대상, 20세대 이상→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에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가 확대돼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3일 열린 제26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20세대 이상으로 한정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범위를 해제해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백종빈(민주, 옹진) 시의원은 이날 “인천시 전체 공동주택 중 90%에 해당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이 임의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같은 건축 허가절차를 거쳐도 20세대 기준으로 관리대상을 나누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설치된 150세대 공동주택이다. 이 중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별도 시행령에 따른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임의관리대상에 해당하며, 인천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었다.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등이다.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 신은호(민주, 부평1) 의원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대부분 주택이 빠져있었다. 개정 취지에 적합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현재 임의관리대상 중 20세대 미만 90%가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민주, 계양4) 의원은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국장은 “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용부분을 우선 보수·보강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종빈 의원은 “맨눈으로 확인 가능한 건물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치할 수 없으니 미리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사업 추진 투명성을 위해 ‘매년 수립된 지원 계획을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을 추가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부처 논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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