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간 2021년 2월 19일까지
기간 중 전입 주민도 자동가입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중구 구민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가입 됐다.

인천 중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한 주민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19일까지이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또는 운행 중인 다른 자전거와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 시 2000만 원 한도 ▲4주 이상 진단위로금 30만 원~7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 지급이다.

또, 만14세 미만자를 제외하고는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