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조례안, 시의회 26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통과
사용된 상징물과 일제강점 피해자 명예실추 상징물까지 금지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공공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부평 캠프마켓에 설치된 일본식 휘장.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13일 인천시의회 260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시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조례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남궁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남 부위원장과 김종득·김국환·임지훈·조광휘·김병기·김준식·손민호·신은호·임동주·박종혁·민경서 의원이다.

조례에서 규정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일제강점 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이다.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과 형태 등을 말한다.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게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례 제5조를 보면,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해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소지하는 행위 ▲시가 주관하는 사업과 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시는 조례에 따라 인천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심의위)를 조직한다. 심의위는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심의위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무원, 학교나 연구소·학회·협회 등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디자인 관련 전문가,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중에서 뽑는다.

조례를 발의한 남궁 부위원장은 “2020도쿄올림픽과 페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와 관련한 올바른 역사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지난 259회 임시회에서 ‘역사바로알기 교육 활성화 조례’와 연계해 인천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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