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안 제출
건교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선도사업 만들어주길”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이 된 건물들을 말한다. 시 건축계획과는 13일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를 “원안과 의견을 함께 의결한다”고 원안 가결했다.

시는 인천의 공사중단 건축물 8곳을 선정했다. 총 15곳 중 7곳은 공사가 재개돼 목록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중구 인현동 1-1외 6필지 ▲동구 만석동 14-13 외 1필지 ▲미추홀구 용현동 454-110번지 ▲연수구 동춘동 783-22번지 외 4필지 ▲남동구 762-3 외 3필지 ▲계양구 계산동 1073 ▲서구 원당지구 00블럭 4-2로트(당하동 1030-5) ▲강화군 국화리 159-2외 3필지로, 부평구와 옹진군을 제외하고 한 곳씩 있다.

시는 공사중단 건축물 중 남동구 간석동 건물과 강화군 국화리 토지는 공사재개 추진의지가 높은 곳이다. 나머지 6곳은 건축허가권과 토지소유권의 분리, 소송 등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단기간 공사재개가 어렵다고 판단돼 안전관리를 조치했다.

연수구 동춘동 영락원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안전조치 한 6곳 중 중구 인현동 1-1외 6 필지는 동인천역 부근이며, 연수구 동춘동 토지는 영락원을 말한다. 계양구 토지는 도심형디지털 문화 테마파크 용지로, 건축 착공 시작한 2008년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영락원은 12번째 매각이 진행 중이며, 동인천역 부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상태다.

계양구 도심형디지털 문화 테마파크 용지 (사진제공 인천시)

이 밖에 동구 만석동 건물과 미추홀구 용현동 건물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활용방안은 ▲국가 선도사업 공모 ▲분쟁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공사주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운영 ▲군·구 T/F 구성·운영 ▲우리집 임대주택 사업 연계추진 ▲생활SOC사업 연계 추진 등이다.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 소극적 행정 지적

인천도시공사 협업, 시 매입 등 대안 제시

13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종인 위원장과 박성민 부위원장,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의원이 참석했다. 시의회에서는 대안 제시와 더불어 인천시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소극적인 대책 마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질의에 응답하는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 (인천시의회 생방송 갈무리 사진)

박 부위원장은 계양구에 방치중인 도심형디지털 문화 테마파크용지 활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 땅은 계양구 중심에 있고, 용지의 전체 면적이 1만7644㎡다”라며 “이 토지의 용도는 문화부지라서 사실상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껏 방치된 상태였고, 소유주들은 토지 용도 변경을 원할 것”이라면서도 “용도 변경을 하면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인천도시공사나 인천시가 매입해 수익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과 박 의원은 인천시의 소극적인 정비대책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인천에는 장기방치건축물 관리조치에 대한 조례가 없다”며 “특별조치법이라는 상위법은 2년마다 한번씩 조사해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인천시는 2016년 조사한 내용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 “방치 건축물이라면 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말한다”며 “허가사항 변경을 가장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건축물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3차, 4차 계획안까지 나왔는데, 인천은 이게 첫 계획이다”라며 “게다가 사유지라서 계획 추진이 어렵다지만, 동인천역은 사유지도 아니고 뉴딜사업도 지정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작에 장기방치 건축물 활용에 관한 선도모델이 하나쯤은 나왔어야 할 시기”라며 “이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국토교통부 기본지침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며 “국토부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중이라 이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 “공사중단 건축물이 대부분 사유지라서 공권력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동인천역 뉴딜사업은 북부광장 뿐 아니라 동인천백화점 건물과 남부광장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업구상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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