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자펀드 법인 분할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투자ㆍ투자이익금 약 500억원 회수해 시 재정에 편입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가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사업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인천투자펀드 법인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이 동의안이 13일 열린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인천투자펀드는 수익성 악화로 중단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에 자본금 801억 원(시 300억 원, 민간 501억 원)으로 설립한 민관 합작 법인이다.
인천투자펀드는 ▲트리플스트리트 사업에 750억 원(시 250억, 민간 500억)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에 5억 원 ▲송도 24호 공원 캠핑장 조성 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자했다.
시는 트리플스트리트 사업 지분을 매각, 투자금(250억 원)과 투자이익(약 250억 원 예상)을 회수해 시 재정으로 편입하는 한편,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인천글로벌시티의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트리플스트리트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인천투자펀드를 2개의 법인으로 분할해야 한다. 사업별로 법인을 나눠야 트리플스트리트 사업 지분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민주당, 부평4) 시의원은 매각 불발 대비책이 확실히 있는지와 매입 주체들과 계약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인 분할 이후 매각이 안 돼도 트리플스트리트와 글로벌시티 펀드 사업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매각이 안 돼도 두 사업 주체에 운영을 맡길 때 법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김희철(민주당, 연수1) 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상권(=트리플스트리트) 매출 감소가 크게 일어나 매입주체들의 사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점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원재 청장은 “매수 의향을 가진 곳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 요인을 고려해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인 분할 후 매각이라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주식 1주당) 2만 원 미만으로 팔게 된다면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강원모(민주당, 남동4) 시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