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정책넷, 인천지법 북부지원 다음 인천고법ㆍ해사법원 유치 시동
현재 반쪽 원외재판부… 2025년 3월 북부지원 개원 ‘인천고법’ 타당성 높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 성과를 인천고등법원 유치 운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경총, YMCA, 여성단체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 노동단체, 여성단체 22개와 인천시, 인천시의회가 참여하는 기구로, 인천의 사법주권 찾기 위한 민관협력 운동으로 인천고법 유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정책넷은 인천지법 북부지원 유치 활동 외에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 지난해 3월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2018년 1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시민정책넷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개정안)이 통과돼 인천지법 북부법원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인천고법 설치는 더욱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북부지원 설치개정안은 시민운동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의원이 2016년 대표발의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부지원은 2025년 3월 1일 개원하고, 계양구와 서구, 강화군을 관할할 예정이다.

북부지원 개원으로 인천고법 설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3월에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2개(민사부?가사부)에 불과하고, 형사부가 없으며, 올해 추가하는 재판부도 민사부라 생색내기 원외재판부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법 청사가 아닌 고법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ㆍ운영하는 일종의 고법 분원에 해당한다.

고법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재판부라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ㆍ민사ㆍ형사재판부와 같다. 현재 국내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에 설치돼있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100여건에 달한다. 합의부 항소 사건 만해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5곳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많다.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약 430만명)와 소송 건수는 부산지방법원(약 350만명)보다 75만명 더 많다.

경제 규모면에서도 인천의 지역총생산(GRDP) 규모가 서울에 이어 국내 2위이며, 국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해 잠재력 또한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인천지법 관할인 인천과 부천ㆍ김포 시민들은 고법이 없어 항소심 재판에서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한필훈 변호사는 “2017년도 사법연감을 보면, 인천지법에서 발생한 항소심 사건이 국내 항소심 사건의 6.8%를 차지했다. 대구고법 관할 모든 항소심 사건 6.4%보다 높았고, 대전고법 관할 항소심 사건 7.6%와 큰 차이 없었다”며 “올해 개원한 수원고법이 경기남부권을 관할하지만, 서울고법은 인구 1800만 명이 사는 지역의 항소심을 담당하느라 국내 고법 법관의 60% 이상이 배치돼 편중이 심각하다”고 인천고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외에도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은 해운업계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현재 부산과 인천이 경쟁하고 있다.

신동근, 법원행정처장 만나 “검단신도시에 북부지원 차질 없게”

신동근 국회의원(왼쪽)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한편, 인천북부지원 법안을 발의한 신동근 의원은 12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검단신도시 내 인천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점검하고, 동시에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검단신도시(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원)에 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토지가 마련돼 있다. 법원행정처가 조속히 토지를 매입해 건축공사가 시행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2025년 3월로 예정된 북부지원·지청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예산확보에 노력해 줬으면 한다. 저 역시 국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내 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천과 울산뿐이다”며 “인천 인구수는 광역시 중 국내 3위고, 인천지법 관할까지 포함하면 430만 명이 넘는데 고법 부재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북부지원·지청 개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신청사 신축에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천고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황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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