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증명서로 재취업했으나 횡령 사실 들통, 하루만에 해고
“개인횡령 1억 포함, 회계부정 3억 육박해”...경찰 수사 중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최근 인천 중구 공립 고등학교에서 공금횡령으로 해고당한 행정실 계약직 직원이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학교에 취업했으나 바로 들통났다. 이 직원이 저지른 회계 부정이 3억 원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천투데이>는 지난 2월 인천 중구 A고교 행정실 직원 B씨가 공금 1억 원가량 횡령했고,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B씨는 전임자 휴직으로 공석이 생겨 A학교에 계약직으로 2017년 2학기부터 근무했다. 약 2년 반 동안 급여 지급 업무를 맡았던 B씨는 임금·퇴직금·추가수당 등을 과다 지급하고, 이 금액을 본인 계좌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회계 오류를 알아차린 학교 관계자가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다. B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니라 시교육청이 직접 징계를 내리진 못했다. 다만 학교에 B씨를 즉시 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B씨는 학교 인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바로 해고됐다.

그러나 이 직원은 해고 사실을 숨기고 다른 초등학교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고교에 근무한 사실을 빼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해당 학교에 취업서류로 제출했다. 공정채용확인서도 이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던 것으로 허위 작성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허위 서류 작성을 이유로 B씨를 출근 하루 만인 지난 2일 바로 해고했다. 시교육청은 “B씨가 잘못을 저질러 해고됐지만, 교육청 소속 직원도 아니라 채용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아쉬운 지점이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B씨의 개인 횡령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을 저지른 금액이 3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감사 방침상 정확한 회계부정 규모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감사를 마쳤다. 관리·감독에 소홀한 관리자급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이달 안에 결정해 징계위원회에 최종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 과정에서 B씨는 횡령한 금액 중 7000만 원가량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으로 드러날 금액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B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며,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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