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시 관할구역 포함하면 가능
“추진위 발족, 범시민운동 전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김교흥 예비후보가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고 사법 지방분권을 위해 서구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김교흥 예비후보.(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김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분권이 완성되기 위해선 사법 분권이 반드시 수반돼야한다”며 “사법 분권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법체계를 규정해야 자치단체·지방의회·지방검찰이 상호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법 구조는 서울에 집중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이 있으면 사법 서비스 수요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고 대단위 법조타운 조성으로 지역 도시개발에도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300만 명의 인천 시민들은 타지역과 비교해 사법 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려면 관할구역을 조정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도 법원의 규모를 지원에서 지법으로 승격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와 파주시도 관할구역으로 포함하면 582만 명이 돼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고양·파주 등을 아우르는 고등법원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을 중앙·북부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고양·부천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인천고등법원 안에 3개의 지법 체계를 갖추면 인천고법과 인천고등검찰청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인천 서구위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는 위치, 가용용지 확보, 대중교통 도로 교통망을 고려했을 때 최적지이며, 수도권 서부 중심지 기능으로의 역할이 가능하고 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가 확보돼있다”며 “인천고법 유치를 위해 인천 시민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나서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서명운동과 포럼·세미나, 주민 홍보 등의 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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