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ㆍ인천환경공단, 노동이사 5월 도입 예정
인천테크노파크 관련부처 많아 법개정해야 노동이사 가능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교통공사(정희윤 사장)가 노동이사 공모를 완료했다. 비상임이사 공모는 일부 신청자의 응시자격 미달로 재공모를 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도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인천시의회는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8년 제정했다.

인천시 산하 주요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시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에 참여해 고용인과 상생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했다.

조례 적용 대상은 노동자 100명 이상의 공사ㆍ공단과 시 출연기관이며, 노동자 1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시 공기업은 인천도시공사ㆍ인천교통공사ㆍ인천관광공사ㆍ인천시설공단ㆍ인천환경공단 등 5개이고, 출자ㆍ출연기관은 인천의료원ㆍ인천연구원ㆍ인천신용보증재단ㆍ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ㆍ인천문화재단ㆍ인천여성가족재단ㆍ인천인재육성재단ㆍ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ㆍ인천복지재단 등 9개다.

이중 지난해 인천의료원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공기업 중에선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올해 도입했고, 인천관광공사와 인천환경공단은 5월 도입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인천교통공사 노동이사는 2명이다. 공사는 지난주 공모를 마무리했고, 공사 내부에서 4명이 응시했다. 교통공사는 비상임이사 2명 공모를 같이 진행했는데, 응시자 4명 중 2명만 응시자격이 되는 것으로 확인돼 오는 3월 12 ~ 27일 재공모 하기로 했다. 응시자가 공모 인원의 2배 이상이 돼야 하기 하는데, 1차로 응시한 적격 응시자 2명은 자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재공모 때 2명 이상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 조례에 따른 노동이사 도입 의무 대상은 인천의료원과 인천테크노파크이다. 이중 인천의료원은 도입을 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벤처산업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관련돼 있어 상위법이 개정돼야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은 의무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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