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화복지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가결
1인당 80만 원선 지원…“인천가족공원 이용 검토”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무연고ㆍ저소득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망자 장례를 인천시가 지원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신은호 의원(민주당, 부평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오는 17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장례제도를 마련ㆍ시행하는 것이다. 시가 빈소 임차료와 장례지도사ㆍ상차림 등의 비용을 8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연고 사망자란 거주지ㆍ길거리ㆍ병원 등에서 사망한 사람 가운데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한 사람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연평균 170명이다.
또, 이 조례안에는 시장이 의무적으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장은 5년마다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도 수립해야한다.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한다.
한편,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선 실효성 있는 장례 지원이 이뤄지게 인천가족공원 제례실 이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오갔다.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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