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 취소 위기, 임성국 대표이사 물러나야
백십자사 이사회, 대표 해임명령 의결·자진 사퇴해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백십자사 정상화 위해 지자체는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하라.”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십자사의 위법운영을 규탄하고 인천시와 경기도에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부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백십자사의 위법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백십자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1일 성명서를 발표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부천시, 인천광역시에 백십자사에 대한 특별지도감독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1월 8일 출범했으며,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백십자사 임원 전원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 ▲백십자사 특별감사 실시 ▲백십자사 행정처분 이행 상황 공개를 경기도와 인천시에 요구했으며, 백십자사엔 해임 명령 이행과 임원 전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는 부천과 인천에서 사회복지시설 총 19개를 운영하며 연간 130억 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최근 공대위는 ▲부정한 회계운영 ▲시설 후원금 횡령 ▲시설과 직원에 대한 갑질과 부당 인사처분 ▲종교와 후원 강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공대위는 “2017년 경기도 감사에서 받은 행정처분을 올해 3월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임성국 대표이사는 1월 13일 이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백십자사 이사회의 태도도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사회는 ‘도가니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추천이사와 감사에 대해 심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외부추천이사와 감사를 이사회를 무력화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추천기관인 부천시사회보장협의체의 공정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백십자사 이사회는 모두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부천시, 인천광역시가 청원에 따라 특별지도감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백십자사가 정상화되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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