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교회 인근 장고개도로 예정지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주변 건축물을 철거하려하자 이곳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행정대집행’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업체 선정은 16일 진행하며, 입찰금액은 2억9476만 원이다.

캠프마켓 주변 행정대집행 예정지.(제공ㆍ인천시)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부평구 산곡동 294-151번지 일원(23필지)으로 주안교회 인근이다. 이곳은 부평~장고개 도로 3차 구간 2-2공구 사업 예정지다. 국방부가 2022년까지 오염환경 정화사업을 완료하면 2024년에 개통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이곳을 점유해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9명에게 지난해 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이곳 건물들은 사무실ㆍ창고ㆍ공장ㆍ정비소ㆍ세차장ㆍ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캠프마켓이 반환된 만큼 하루빨리 도로를 개설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장물을 철거해야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에 이곳 상인들은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국유지 임대차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큰 비용을 투입해 가게를 마련했다. 당장 이전할 곳이 없으며, 내쫓기 전에 이전비용 등의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캠프마켓 주변은 군부대로서 국가 소유 땅이기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시는 상인들이 제기한 소송 관련 답변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국방부는 2016년 말에 캠프마켓 주변 국유지 민간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 무단 점유로 이어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캠프마켓 주변 무단 점유자 14명을 고발했다.

시는 나머지 행정소송도 이길 것으로 보고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재판 일정 등을 따져봤을 때 결과는 4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와 상인들 간 갈등이 더 길어지면 부평~장고개 도로 개설을 비롯한 캠프마켓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시 부대이전개발과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하면 마찰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다”며 “마찰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상인들과 계속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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