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 오후 1시 30분 인천항 출발 … 2시간 30분 걸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근거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통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연안부두와 연평도를 오가는 배편이 올해 하반기부터 하루 2회 왕복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준공영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항업체를 공모해 오는 6월 말부터 인천∼연평도 여객선 운항 횟수를 하루 1회 왕복에서 2회 왕복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하루 1회 왕복하기 때문에 연평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간단한 일을 본 뒤에도 다음날 배편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마저도 연평도 항구 부두시설이 열악해 물때에 맞춰 배가 다니느라 출항 시각도 오전 8시 무렵에서 정오 무렵까지 종잡기 어렵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연평도 배편을 늘리면서 여객선이 항상 접안할 수 있는 준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6월 말부터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전 배는 8시 인천항을 출발해 9시 55분 소연평도, 10시 30분 대연평도에 도착한 뒤, 대연평도에서 12시 30분에 인천으로 출발한다. 오후 배는 1시 30분 인천항을 출발해 3시 25분 소연평도, 오후 4시 대연평도에 도착한 뒤, 오후 6시 인천으로 출발한다.

인천항에서 출발한 연안여객선이 연평도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인천∼연평도 여객선 증편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해수부는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에 추가했다. 운항업체의 결손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보전한다.

인천 섬 여객선 준공영제는 2018년부터 ▲백령∼인천 ▲삼목∼장봉 ▲인천∼이작 ▲인천∼연평 항로에 적용되고 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민생당 윤영일(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1년 6개월 만에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와 철도 등 육상 교통처럼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여객이 적어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업체의 결손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수부는 인천ㆍ여수ㆍ목포ㆍ마산 등의 연안여객선 항로 중 일부에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연평도 항로가 추가되는 것이다.

준공영제 대상은 우선 일일생활권이 안 되는 지역이다. 준공영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일생활권 구축에 필요한 예산(정부 50%, 지자체 50%)을 지원하고, 2년 연속 적자 항로에는 운항 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연안여객선 운항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항만시설 사용료를 4월 말까지 50%까지 감면하고 여객 운송 실적 등을 고려해 추가 감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운조합 자금을 활용해 긴급 경영지원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먼저 지급하는 등, 현금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조기집행으로 준공영제 항로 결손액 보전, 도시민 운임 보조, 국가 보조 항로 결손액 보상, 유류세 보조, 전환교통 보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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