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 총 예산 7억 원, 어가 당 70만 지원
강화군 주소지 두고 1년에 60일 이상 어업 종사해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강화군의 모든 어업인들이 수산직불제로 지원받는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사업’(이하 수산직불제)으로 강화군 모든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ㆍ강화군)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직불금은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와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등 섬지역만 약 155명이 지원받았다. 그러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이 북방 해상 접경으로 확대되면서 강화군 어업인 1000여 명이 매년 어가 당 70만 원씩 총사업비 7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예산은 국비80%, 시비와 군비가 각각 10%다.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촌계나 마을운영회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대상자는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동안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이다.

군은 읍·면, 수협과 어촌계, 수산단체 등에서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어업경영체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협조를 할 계획이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사무소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지역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위축된 지역경제에 피해를 입고 있던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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