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산학협력 활동 제약...관련법 개정,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외국대학 우수 연구인력·인프라 활용, 산학연 협력 본격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들과 국내 기업 간 산학협력이 가능해졌다.

외국교욱기관을 유치·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전경.(사진제공 인천경제청)

개정 벌률안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 재임 시절 송도에 외국대학을 유치한 경험이 있다.

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것 등이 골자다. 정부협의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들과 국내 기업이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대학들이 보유한 우수 연구 인력과 산업 인프라를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 대학 운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한 외국대학들은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확장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들은 그동안 관련 법규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실제로 유타대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다수 기업으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의 IT(아이티) 프로그램을 국내 기업과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고. 뉴욕주립대도 최고 경영자 과정과 영어캠프를 운영하다 그만둔 사례가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들이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제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 법에 가로막혀 못하는 아쉬움이 컸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대학에서 전문 인재와 지식·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하면서 큰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법 개정이 앞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들을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인천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외국대학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9월 가을학기 기준으로 2716명이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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