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사고 시 재발 방지와 사후 조치 시스템 근거 마련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지난해 5월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담은 수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23일 신동근 국회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김교흥·조택상 지역위원장 등이 공촌정수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수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담은 것으로, 노후상수관의 부실 관리가 이어지는 등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수도 관망의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수도관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지속적으로 관로 안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다”며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과 대응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재발 방지와 사후 조치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도관리 전반의 체질개선이 가능하고 수돗물 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와 명확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수도 수질오염 위험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록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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