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전체 근무 일수 변함없어, 3월 임금 대책 마련할 것”
학교 비정규직 “미봉책에 불과, 근본적으로 복무요건 개선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문제가 더욱 대두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해, 23일 개학한다고 밝혔다. 이에 총 3주간 학교 휴업이 결정되면서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생계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보통 방학 기간을 임금 없이 보내는데, 3월 개학이 연기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코로나19 비상대응팀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3일 교육부 앞에서 긴급 항의행동을 진행했다.(사진제공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교육당국이 모호한 지침을 내리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휴업조치가 내려졌지만, 방학은 아니기에 출근해야 함에도 교육당국은 근거 없이 미출근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인천지부는 “이는 부당한 차별이자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정규직 교육공무원과 복무요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규 교원들은 방학 중 출근하지 않아도 기본 급여는 나오지만, 방중비근무(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노동자들은 방학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정규 교원들은 41조 연수 등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방중비근무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 개학 연기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으면 바로 생계 문제와 직결된다. 근본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적 대우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된 상황이다.

이에 교육공무직 인천지부는 “현재 교육당국에 차별 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단체협약대로 출근하는 출근투쟁 또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과 6일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방학중 비근무자들이 반발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안을 6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방학중 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 일수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합의하고, 3주간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학 연기로 인해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이기에 임금총액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3월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 인천지부는 근본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 교육당국의 이번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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