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일몰제 적용에 따른 ‘유원지 해제’ 난개발 대응 준비
부영그룹 토지ㆍ인천도시관광 유원지ㆍ송도석산은 일몰제 예외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올해 7월 유원지 일몰제 도입에 따라 송도유원지 등을 포함한 옛 송도 유원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다시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공원과 유원지 시설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한 뒤 생긴 제도다. 유원지 최초 지정 이후 사업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한 번도 없었던 곳은 2020년 7월 일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옛 송도유원지를 포함한 연수구 동춘동 일원 유원지 시설은 도시공원처럼 2020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된다. 시는 일몰제 적용에 따른 유원지 시설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자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가 1980년대 유원지 시설로 지정한 송도유원지 일원 도시계획 안내.(자료제공 인천시)

송도유원지 일대 유원지 시설은 시가 1980년대 유원지 시설로 지정됐다. 올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지정 20년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안 된 유원지는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역 유원지로 지정된 시설 중 이건산업과 개인소유자 등이 보유한 땅과 현재 불법중고차단지로 쓰이고 있는 개인과 법인 소유의 땅이다.

시는 이건산업 등이 소유한 땅의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면 인천도시관광이 소유한 송도유원지(약 25만4000㎥)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송도석산(약 13만9000㎥), 부영그룹이 소유한 토지(=도시개발사업 용지 약 53만8000㎥와 테마파크 용지 약49만8000㎥)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 한꺼번에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관광 소유의 송도유원지와 인천도시공사 소유 송도석산, 부영그룹 소유 토지는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던 곳이라 이번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상 현재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시설은 동양제철화학유수지(33만3000㎥)부터 송도유원지와 부영그룹 토지를 포함해 이건산업등이 소유한 토지까지 총 209만5303㎥(약 63만2317평)이다.

이중 동양제철화학유수지는 오시아이(OCI, 동양제철화학의 후신)의 자회사 디시알이(DCRE)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의 송도석산 개발은 2015년 사업이 취소됐다. 인천도시관광의 송도유원지 개발은 2011년 사업이 끝났고, 부영그룹은 2018년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돼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유원지 중 한번이라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이번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 시점부터 10~20년 간 기존 유원지 시설이 유효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없다. 하지만 시는 주변 토지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이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곳은 부영그룹 테마파크용지 우측에 있는 이건산업과 개인 등이 소유한 토지, 부영그룹 도시개발사업용지 좌측에 현재 일부 중고차단지가 들어서 있는 개인과 법인 소유의 토지 등이다.

시는 이 두 곳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유원지 지정 해소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1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나아가 주변지역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20년 넘게 유원지로 지정돼 있었던 곳이지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시는 유원지로 다시 지정하기 보다는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대신 난개발이 우려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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