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운동 민관협의체 구성, 전통시장 9곳 57개 점포 동참
조중목 전국상인연합회장 "과한 임대료 정상화 계기 됐으면"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에서 급격히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인천시가 합류했다.

인천시는 4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료’ 분위기 확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주 한옥마을 상가를 시작으로 국내 각지에서 번지고 있다. 인천서도 많은 임대인이 동참하고 있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은 용현시장(30개 점포), 신기시장(5), 토지금고시장(8), 계산시장(6), 작전시장(1) 등이며, 현재까지 시장 9곳에서 점포 57개가 참여하고 있다.

이중 임대료를 2~3개월간 10%~30% 인하하는 점포는 47개소이며, 1개월 전액 면제하는 점포는 4개소이다. 인하 금액은 월 1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며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평깡시장에서 식품유통 가게를 40년째 하는 조중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그동안 과하게 상승한 임대료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인임에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임대료 인하 운동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임차인에게 두 달간 임대료를 3분의 1 인하했다.

이어 조 회장은 “최근 연예인들도 동참하며 좋은 영향을 보인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만큼 자영업자들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대에 부응하듯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시 또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어 착한 임대료 운동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말, 시장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해 3월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공지, 언론 보도, 서한문 발송, 캠페인 등으로 홍보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 인하 운동은 지역공동체 복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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