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산대 졸업 1994년부터 해경에만 몸담은 '해경맨'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김홍희(5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경 출신 첫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신임 해경청장은 해양경찰법 시행 후 해경 출신 첫 해경청장이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 출신 인사들이 주로 맡았는데,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해경청장은 이제 해경 출신이 맡게 했다.

해경청장은 경찰청장과 더불어 최고 직급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이다. 김 해경청장 내정자는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해양경찰청장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부산수산대를 졸업하고 1994년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해경에 입문했다. 해경에 들어와 속초해경서장, 해경청 기획담당관·장비기술국장·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홍희 새 해양경찰청장은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김 청장이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해경은 오는 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소재한 본청에서 신임 청장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조현배 전 해경청장의 퇴임식도 열린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해양경찰법을 제정하고 경찰 출신이 해경청장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경 출신 인사가 해경청장에 임명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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