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 개정으로 2일부터 시행
국세 제도 지방세에도 적용···조세 형평성 높여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지방정부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의 경우 과세전 적부 심사, 이의 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의 불복업무는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영세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세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운영 체계 상 영세납세자의 형평성이 어긋났다.

올해 지방세 기본법령 개정으로 2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정부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이다. 제도 이용 대상은 ▲지방세 불복 청구 세액 1000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 개인 영세사업자이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할 수 없다.

선정대리인 업무 절차.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불복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는 신청대상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인천시장이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한다. 이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정 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중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이다. 시는 변호사 1명,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등 선정 대리인 총 7명을 선정·위촉했다. 선정 대리인은 시가 통합 관리하고 2년의 임기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엄순흥 시 법무담당관은 “지방세 관련 법령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제업무 운영 상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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