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병원에 코로나19 환자’ 맘카페 게시
엄중 수사 방침에도 가짜뉴스 기승 부려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 인터넷 맘카페 등에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게시한 유포자 2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여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31)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지역 한 맘카페에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B병원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는 허위 글을 올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41)씨는 경기 김포지역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B병원 이름을 포함해 비슷한 내용의 가짜 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병원의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병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짜뉴스로 병원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돌고 있는 가짜뉴스 일부 갈무리 사진.

이러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리와 방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인천 거주자 중 첫 확진자로 발표된 신천지 신도 여성(61, 부평구)의 동선과 관련해서도 인천시의 공식 발표 전 가짜 동선이 인터넷을 떠돌며 혼선을 줬다.

강화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되면서 쏟아지는 문의로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 수대로 상비약을 사두고 비상 식량을 준비해야한다. 3월 초쯤이면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제한한다. 정치적 야욕으로 근본적인 수습책을 안 취한다. 정부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다. 이 내용을 단톡방 말고 가능한 많이 돌리라’는 가짜뉴스도 돌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팀을 4개반(상황반,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정보누설대책반, 청사관리반)으로 구성했다.

3명의 검사를 배치해 코로나19 가짜뉴스와 정보누설 행위를 경찰에 사건을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하며, 유언비어 수준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짜뉴스나 정보누설 행위는 공공수사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