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개월 간 단속 유예, 계도장 발송 등 시범 운영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지역을 본격 운영한다.

인천경찰청은 3월 1일부터 인천 시내 5030 시범지역에 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60km에서 50km로 하향된 제한속도를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5개월간 단속을 유예했으며, 위반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홍보기간을 뒀다.

5개월 단속 유예 기간에 제한속도 위반으로 계도장 총 8576건이 발부됐다. 최다 위반장소는 남동구 남동대로 스카이타운 앞(석천4→간석5, 3603건)과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석바위4→석암4, 1750건)이다. 이 두 곳은 도로가 경사진 곳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62%를 차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총 5개월 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만큼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 시내 모든 지역으로 ‘안전속도 5030이 확대된다. 시민들이 감속·안전 운전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