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상황 보고회 열고 일몰제 대비 행정절차 이행 논의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7월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는 27일 시청에서 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추진 상황 보고회를 27일 시청에서 개최했다.(사진제공ㆍ인천시)

박인서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주재한 보고회엔 군ㆍ구와 공원사업소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효력 상실) 대비와 공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에 대비한 행정절차 이행을 논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주민 재산권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오는 7월 시행된다.

인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46곳으로, 시는 현재 17곳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쳤다. 또,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단중앙공원 등 나머지 공원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 실효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박인서 부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자산 중 하나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만큼, 하나의 공원이라도 실효되지 않게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에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6일 시민단체ㆍ전문가ㆍ공무원으로 구성돼있는 ‘장기미집행 공원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시민의견 반영 ▲군ㆍ구 추진 사업 점검 강화 ▲협의회 개최 정례화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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