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침에도 일선학교 반응 없자 시교육청 나서
개학 연기 따른 ‘기간제 계약기간 축소 우려’도 해소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사들에게 개학이 연기된 기간에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27일 일선 학교에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 실시’ 권고 내용이 담긴 교원 복무 관리지침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복무 관리지침를 안내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이 지침을 이행해주길 당부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시교육청 간부들과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인천시교육청)

지침의 주요 내용은 긴급 돌봄 등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연수 시간ㆍ근무 장소 외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교사들은 3월 9일로 예정된 개학 일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교육청은 특정 교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게 재택근무를 순환해 운영하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서해 5도 지역 학교에도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가급적 ‘제41조 연수’를 실시해 섬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일선 학교는 교육부 지침을 따라 개학 일까지 학생들이 모이는 예비소집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했다.

이 같은 지침은, 교육부가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사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나 이를 따른 학교가 없어 시교육청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교원의 업무 시급성과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재택근무를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원이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원칙상으론 휴업 명령 시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아도 교직원은 출근해야한다.

그러나 인천의 상당수 학교가 3월 2일이나 그 이전부터 모든 교원을 출근하게 했다. 이에 학교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계약기간과 관련한 업무 방침도 최근 전달했다. 개학이 일주일 연기 됨에 따라 기간제 교원들의 계약기간이 만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ㆍ호봉ㆍ경력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규 교원 결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은 정규 교원 결원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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