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신청, 최대 7억 원까지 총 500억원 규모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 총 50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지원한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27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계획 변경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원 규모는 500억 원으로 긴급 대출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다. 관광진흥법 3조와 4조에 따라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며,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은행협조융자로 지원되는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7억 원이다. 만기 상환은 1년 혹은 2년이다. 3년 동안 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즉, 금리 3% 대출을 받으면 시가 2%까지는 보전해서 업체는 1%대 낮은 금리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 신청은 27일부터 인천관광공사 내 마련된 인천관광산업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 서류와 사용계획서,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금지원은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시 관계 부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트가 협력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관광분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인 Biz-ok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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