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제ㆍ형사처벌 조항 삭제해야”
“오히려 기존 조업 규제 완홰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을 앞두고 서해 5도 어민들이 ‘서해 5도 어민만 특정해 군사적 통제와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라며 정치권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해5도어업인연합회ㆍ서해5도평화운동본부ㆍ백령도선주협회ㆍ백령민간해양구조대 등을 비롯한 어민단체 15개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규탄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법에 규정한 형사상 처벌 조항 삭제 ▲시행령 제정 시 어민 의견 반영 ▲조업 통제 해양경찰 일원화 ▲24시간 야간조업 허용과 어장 확장 ▲해양수산부 주관 서해 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서해 5도 어민이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어업활동을 하는 모습.

어선안전조업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새누리당 유기준(부산 서구ㆍ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서해 5도가 남북 대치 상황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다고 법률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 법안은 약 3년간 국회에 계류하다가 지난해 4월 제367회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어선은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한다. 조업 한계선을 넘어 조업ㆍ항행을 하거나 통제를 불응한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조업어선 종업원의 실수로 조업 한계선을 넘어도 어선 소유주인 법인이나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어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권,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던 상황에서 상정된 법안이 주요 내용 수정도 없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며 “서해 5도 어민들을 군사적 통제와 형사상 처벌 대상자로 인식하는데, 인천지역 국회의원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엄혹한 군사정권에서도 군에서 조업을 통제하거나 형사상 처벌까지 명문화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평화가 경제다’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이 법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여당 의원과 정부 관료를 규탄한다”며 “오히려 불합리한 조업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법 제정 과정에서 서해 5도 어민단체 대표와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었으나, 해양수산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라며 “지금이라도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안 마련 없이 법을 강행한다면, 상식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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