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곳곳 3월 2일 정상 출근…개인 연가 사용해야
시교육청, “일선 학교들 교육부 방침 따라줬으면 좋겠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된 개학 시까지 교사의 재택근무를 선택적으로 허용했다. 인천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17개 시ㆍ도 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개학 연기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학사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를 보면, 각 학교장이 교원의 업무 시급성과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원칙상으론 휴업 명령 시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아도 교직원은 출근해야한다.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에선 시교육청이 24일부터 기본적인 학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원을 제외한 교직원들을 자가연수(재택근무) 등으로 바꿨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상황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무증상이지만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거나 본인ㆍ가족 중 격리자가 있는 경우 공가 처리할 것을 권유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장 승인을 얻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를 시행하거나 연가ㆍ병가ㆍ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인천 학교들은 대부분 3월 2일 모든 교직원이 출근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개인 연가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발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쓴 집단 행사와 전체 출근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천의 한 교사는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상황에 굳이 교사들이 모두 출근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재택근무로도 학생들 상황을 충분히 살필 수 있다”고 한 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과 혼선을 막기 위해 따로(=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사들 출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 학교들이 (교육부 방침을)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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