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목적
종합ㆍ전문건설업체 공동입찰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 건설심사과는 “지난 20일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시행 방식.(자료제공ㆍ인천시)

시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 추진계획’을 1월 7일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시와 시 산하 공사ㆍ공단, 군ㆍ구 발주 사업 중 85건을 선정해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 대상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다.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는 입찰에서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다.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원ㆍ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는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와 대등한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대금 지급 체불 사례를 예방하고 시공 능력을 갖춘 지역 건설업체 참여도 늘릴 수 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발주할 때 공사에 필요한 ‘공종’을 기준으로 공종별 시공비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를 선정할 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성을 함께 평가한다.

시는 입찰이 진행 중인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 공사’에서 사업 85개를 우선 선정해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으로 발주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서강원 시 건설심사과장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인 만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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