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코로나19 ‘음성’ 판정받은 김 씨의 경험
음압병상서 엑스레이 촬영과 코로나19ㆍ독감 검사
“증상 있으면 얼른 선별진료소 방문해 진단받길”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김모 씨(42, 여)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선별진료소 내 응급실 음압병상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거쳐 8시간 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2월 19일 밤부터 기침과 함께 37.6도의 고열을 겪었다. 집에 있는 가족과 직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다음날 오전 8시 30분 자신의 차를 타고 선별진료소 응급실로 향했다.
김 씨는 태국 보라카이에서 2월 5일 귀국한 동생을 7일에 만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가 14일이므로, 김 씨가 19일에 보인 고열은 코로나19 초기 증상으로 의심될 만했다.
김 씨는 20일 오전 9시에 선별진료소 응급실에 있는 음압병상에서 진료를 받았다. 음압병상은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못나가게 완전 차단해 코로나19 (의심)환자의 비말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1인 병상이다.
김 씨는 “음압병상 안에는 화장실과 침대 하나가 놓여있다. 침대는 비닐로 싸여있으며, 환자복은 일회용으로 한 번 입고 버린다. 병상에서 나온 휴지 등 폐기물은 박스에 밀봉해 버리며, 진료실에 출입하는 의사는 고글과 방진복을 착용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음압병상에서 엑스레이 촬영 후, 코로나19와 독감 검사를 받았다. 이동형 엑스레이 장치로 흉부를 촬영했다. 코로나19 검사는, 가래를 통에 한 번 뱉게 하고 긴 면봉 2개로 코 속과 입 안을 한 번씩 긁었다. 이어진 독감 검사도 동일하게 긴 면봉으로 코 안을 한 번 긁고 끝났다.
가래와 면봉은 플라스틱 통에 밀봉돼 상자에 담겼다. 이 상자도 밀봉돼 검사실로 옮겨졌다. 검사를 마치는 데 30분 정도 걸렸으며, 검사 결과는 저녁에 나온다고 했다. 이어 자가 격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내문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검사비용은 감기약 값까지 포함해 3만5000원 정도였다. 이 비용은 국가 지원비용을 제외한, 김 씨가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주간 검사ㆍ진료를 받은 비용이다.
김 씨는 “자가 격리 시 가족과 이불이나 수건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집에 6세와 9세인 자녀 2명이 있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불안했다. 또, 직장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이미 피해를 끼쳤을까봐 걱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오후 6시 쯤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음성 판정을 받고 마스크를 쓰고 취소했던 저녁 약속 자리에 나갔다. 감기 때문에 기침을 계속 하니 주변 사람들이 계속 쳐다봤다. 그래서 21일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요양했더니 감기 증상이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였을 때, 남편이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있겠다고 해서 섭섭하기도 했다”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서 다행이고, 다른 사람들도 증상이 있으면 얼른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코로나19 검체 채취 가능 진료소는 2월 24일 기준 군ㆍ구별 보건소 9곳을 포함해 24곳이다. ▲중구 보건소ㆍ용유보건지소ㆍ영종보건지소 ▲동구 보건소ㆍ인천백병원 ▲미추홀구 현대유비스병원ㆍ인천사랑병원 ▲연수구 보건소ㆍ나사렛국제병원ㆍ인천적십자병원 ▲남동구 보건소 ▲부평구 보건소ㆍ인천성모병원ㆍ부평세림병원ㆍ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계양구 한림병원ㆍ메디플렉스세종병원 ▲서구 국제성모병원ㆍ나은병원ㆍ검단탑병원 ▲강화군 보건소ㆍ비에스종합병원 ▲옹진군 보건소ㆍ백령병원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