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박 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개발조합 “이중행정으로 50억 손해, 재정사업 전환 이유 밝혀라”
환경단체 “민간특례로 추진하기 위해 부실행정, 감사 철저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민간특례 검단중앙공원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길이 순탄치 않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인천시장 주민소환으로 반발하고 있고,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우선 시를 검찰에 민ㆍ형사 고소한 조합은 지난 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박남춘 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박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장 주민소환에는 유권자 3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 서명은 21대 총선이 끝난 4월 16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8월 13일까지 120일간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인천 유권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4만7463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투표 청구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 참여하면 성립하며, 이중 과반수가 동의해야 소환이 성립한다.

지금까지 국내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총 26건 진행됐다. 24건은 불발됐고, 2건은 투표를 진행했으나 모두 투표율 저조로 무산됐다. 조합은 “현재 많은 단체가 시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한다”며 “군ㆍ구별 지부를 운영해 서명인 총 30만 명을 모집하겠다”고 주장했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계획. (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앞서 시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 집행 정지’ 청구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박 시장과 관련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2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조합은 “시가 2017년 2월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최근까지도 검단중앙공원 사업을 민간특례로 잘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감사로 '특혜 의혹' 규명이 먼저라고 했다. 박 시장이 지난해 1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검단중앙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고 알려지자, 인천녹색연합 등은 시를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민관유착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시는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못 박고,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한 시의 이중행정으로 인해 각종 용역비 등 50여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대전지법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며 자신들이 고소한 사건에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특례로 진행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6일 “시가 2017년에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 자료상 경과보고를 허투루 작성했다”고 지적한 뒤, “안건 상정 요건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시가 부실행정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단중앙공원 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700㎡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1998년 6월 12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22년이 흘렀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공원 조성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 시의 이중행정이 더욱 비판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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