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보건소 격리” ··· 허위 정보 유포 고교생 불구속 입건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잡혔다. 이 학생은 경찰에 “사람들이 반응하는게 재밌어서 올렸다”라고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고등학생 A군을 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군은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을 통해 입국한 여성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발열 증상을 보였고, 전남 XX 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허위 정보를 수차례 SNS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역 보건소 확인 결과, A군이 글을 올린 시점에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로 격리된 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재미 삼아 올렸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게 흥미로웠다”라고 진술했다.

A군은 인천 거주 학생은 아니지만, 인천경찰에 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됐다.

경찰은 A군이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며 SNS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올려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항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 받는다.

한편,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사건 3건을 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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