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상담팀장

[인천투데이] 겨울은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 가족에게 특히 힘든 계절이다. 추위보다는 겨울에 파생하는 문제들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일자리에서 쫓겨난 난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찾는데, 겨울에는 일용직 일자리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 센터에 상담하러온 인도적 체류자 가족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후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겨울이 되면서 일용직 일자리도 없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이 부부는 아침에 아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도 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남편이 돈을 못 버는 상황을 이해하기에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서로 침묵이 흘렀던 상황들을 전했다. 먹는 것을 줄인다 하더라도,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의 독촉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시와 구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가도 이들이 갖고 있는 G1비자는 일자리연계가 안 된다며 돌아가라고 했다. 얼마 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수구일자리센터에 방문했는데, 일자리를 소개해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센터는 이들과 함께 인천시에 인권침해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얼마 후 들은 답변은 연수구일자리센터는 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조례상 시가 운영하는 기관의 사례만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미 오래전에 찾아갔다가 신청을 거절당한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다. 거절할 것을 알면서 가야했기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역시 시 일자리종합센터에서도 G1비자는 일자리 연계 대상이 아니라며 근처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가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도 G1비자는 일자리 소개 대상이 아니다. 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시나 연수구 일자리센터는 G1비자 소지자는 취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소개 시스템을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G1비자 소지자에겐 시스템상 일자리를 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났거나 난민으로 불인정됐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민들은 취업이 가능하다. 사업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출입국에 제출해 허가받아야한다. 결국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보를 통해 고용 의사가 있는 사업주를 찾아야한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취업정보망에 있는 일자리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보를 공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틀어쥐고 취업이 가능한 비자 소지자들에게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한 것일까, 무시에서 비롯한 것일까.

우리 센터에 상담하러온 인도적 체류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인들의 정보에 의존해 찾아다니고 거절당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시 일자리종합센터의 취업연계 거부를 특정 대상 배제와 차별이자 시민으로서 동등한 서비스를 받아야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다시 했다. 시가 지금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배제되지 않게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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