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위원 7명 임명, 주요정책 심의 통과해야···민주적 운영 기대
해경법 따라 조현배 청장 사임, 차기 청장 해경 출신 물망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아울러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해경법 취지에 따라 이날 사임을 표명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8월 공포된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21일 해양경찰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임명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1일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가 출범해 위원 임명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해양경찰)

이날 행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해경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해경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해경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원들은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해경 업무 발전·운영 개선에 힘을 쏟는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주로 해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에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경청장의 결재만을 필요로 했다면,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한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경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 의제·개정,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주요 정책사항 심의·의결, 해경청장 임명 동의권 등을 행사한다.

해경은 위원회가 민주적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과 더욱 원활한 소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이날 진행한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총무위원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했다. 주요업무계획과 수사 구조개혁에 따른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해경위원회 출범식 이후 조현배 해경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육상경찰 출신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던 관례를 차단한 것이다.

조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해경청장으로 취임해 1년 8개월간 해경을 이끌었다. 해경법 제정은 조 청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이 크다.

조 청장은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더욱 뛰어난 후진들이 계속 이 길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청장은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해경청장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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