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보장 안 돼”
“휴가자 생기면 지원인력 없어 업무강도 세져”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 2터미널 출입국ㆍ외국인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한다.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업무를 맡는다.

주 5일 근무 중 사흘은 13시간, 이틀은 9시간 근무한다. 근로계약서상 13시간 근무 시 점심ㆍ저녁 휴게시간 1시간씩 총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받아야한다. 그러나 현재 점심에는 1시간을 보장받지만, 저녁엔 30분만 쉰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저녁 휴게시간인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를 교대로 쉬고 있는데, 이 시간대에 이용승객이 많아 한 명당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많게는 8대까지 관리해야한다. 법무부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김남수)은 인천공항 출입국에서 공무직 노동자 1명이 볼 수 있는 심사대 수를 5대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근무자들의 노동 강도가 세진 상황이다.

한 공무직 노동자는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 해당 업장 팀장 판단으로 보안과에서 인력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 근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인천공항 출입국 공무직 노동자들은 저녁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자는 2016년 1362만 명에서 2018년 2437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연가ㆍ병가ㆍ보건휴가 근무자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지원 인력이 없다.

한 공무직 노동자는 “지원 인력이 없고 최소 근무 인원으로 돌아가다 보니, 한 명이라도 연가를 사용하면 노동 강도가 세지는 상황이다”라며 “지난해 인천공항청 총무과와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검토하겠다는 말뿐 개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직 노동자가 인천공항청과 맺은 2020년 근로계약서.

또, 공무직 노동자들이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과 맺은 2018ㆍ2019ㆍ2020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는 소속 부서 이동을 통해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임금체계 등이 변경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향후 근무 장소 또는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 근무 변경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이다.

한 공무직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는 갑과 을이 대등한 관계에서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ㆍ체결해야하지만, 근로계약서 7조에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조항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 측의 일방적 근무 변경 내용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공무직노조는 “인천공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며, 근로자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므로 삭제해야한다”며 “근로조건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한다”고 근로계약서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은 “공무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입국 공무원을 대체 투입하는 등, 법정 휴게시간을 충실히 보장하고 있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연가ㆍ병가ㆍ보건휴가자 발생 시 지원 인력 없음과 근로계약서 문제점과 관련해선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인천투데이>는 법무부 대변인실이 답변하는 대로 그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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