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결과 CJ CGV 손해배상 가능
시민참여단 구성 되는대로 협의 예정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상상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CJ CGV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

인천시는 최근 CJ CGV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2월 중순경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CJ CGV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배상범위는 전문가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설계비 5억 원을 포함한 실비 등 매몰비용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CJ CGV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면서 상상플랫폼 내부설계를 백지화했다. 이후 시는 지난 13일 상상플랫폼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 재생콘텐츠과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이 구성 되는대로 CJ CGV와 손해배상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인천 내항1·8부두 내 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복합공간으로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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