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인 총무위원회서 4대 4 동수로 부결
신동섭 의원 “집행부도 동의한 조례 부결 유감”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에서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가 부결됐다. 조례를 발의한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신동섭(남동라)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신동섭 구의원은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 사례 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남동구 집행부는 최근 남동구민축구단, 소래포구 새우전망대, 로고 교체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조례는 예산을 쓰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한 조치”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8일 열린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의 심의와 표결을 진행했다. 찬성 4표와 반대 4표가 나와 동수로 조례안 본회의 상정이 부결됐다.

구의회 총무위원회 구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5명, 야당인 미래통합당 3명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조례안에 동의했으나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제약이 따를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조례안 부결이 확정된 뒤 “여당 측 의원들의 집행부(남동구청)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심지어 이번 조례안은 소관부서인 구청 기획예산과도 동의한 조례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부결로 이번에 구의회는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남동구의회 전경(사진제공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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