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이전 1년 이상 업체 8개소 대상
냉장차량 구입비 최대 1500만 원 보조

[인천투데이 박길상 기자] 인천시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계란 수집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계란.(출처 아이클릭아트)

계란 수집판매업은 계란을 수집 처리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올해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유통제도’를 통해 세척ㆍ선별ㆍ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을 더 신선한 상태로 유통할 수 있게 마련됐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계란 수집판매업을 유지한 업체로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8개소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순위는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19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000~1만6000개 취급 업체 ▲1만6000개 초과 취급 업체 ▲3000개 미만 취급 업체 ▲그밖에 냉장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순이다. 지원신청 수요 초과 시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해 선정한다.

세부적인 기준 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시 농축산유통과(440-4392) 또는 영업자 관할 군ㆍ구 축산물위생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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