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재평가는 법률검토, 완충녹지 조성은 조기 조성"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정의당 이정미(비례) 의원이 인천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환경영향평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비례) 의원이 지난 18일 한경유역환경청을 만나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제공 이정미의원실)

이 의원은 18일 환경유역환경청을 만나 지난 2013년 시행한 아암물류2단지 환경영향평가는 현시점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저야한다는 주민 요구를 전달했다.

2013년에 시행한 아암물류2단지 환경영향평가서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과 아암 물류2단지 조성사업를 협의하며 작성됐다.

송도 아암물류2단지는 정부가 2006년에 인천항 배후단지 부족 해소와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항만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계획한 사업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곳에 오프 독 컨테이너 야드(ODCY: Off-Dock Container Yard)와 2022년까지 12만8000㎡에 주차장 650면과 운수노동자 휴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당시 환경영향평가서는 현재 주거환경 변화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020년 시점으로 소음?분진?보행?통행 등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아암물류2단지 인근에는 2만여 세대에 주민 7만여 명이 입주해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아암물류2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와 아암물류2단지가 들어설 송도 9공구와 아파트가 밀집한 8공구 사이에 완충녹지 확대와 조기 착공을 요구했다.

한경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인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사업 착공 후 사업자의 제출의무가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매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요구에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선제적으로 인천항만공사에 완충녹지 조기 조성을 요청하겠다”고 답한 뒤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송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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