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교사 혐의 … “공무원 신분 드러날까 두려워, 자리 바꿔달라 부탁”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를 계약직 공무원에 떠넘기려다 적발된 인천 남동구 공무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은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 소속 7급 공무원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차량 옆자리에 앉아있다 A씨의 부탁으로 좌석을 바꿔 운전을 한 것처럼 속였던 남동구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B(3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무원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부탁에 못 이겨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신분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A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고 처벌을 받을 정도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는 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0시 7분께 연수구 동춘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4%와 0.07%로 나왔는데, 경찰은 B씨가 A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고, A씨가 운전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B씨는 A씨 요청에 따라 자리를 바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